
1. 논란의 발단: 조배숙 의원의 발언 2024년 12월 11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"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이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2.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내란 동조 발언"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, 김용민 의원은 "현직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하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죄"라며 조 의원의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.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"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3.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경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"계엄군이 국회를 무력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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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1. 20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