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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등급 / 장애등급 차이점
가족의 사고로 일처리를 하며 많이 헷갈렸던 장애,장해등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 닥치고 나서야 알아보려니 자료도 너무 없고 헷갈렸는데요.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해보았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
간단하게 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
장해등급
관련 법률:
산업재해보상보험법,
국가유공자법
목적:
근로 중 발생한 산재 사고나
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
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대상:
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
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와
국가 유공자가 해당됩니다.
등급체계:
장해의 정도에 따라 1~14급으로
세분화됩니다.
장해등급
1급
- 두 눈이 실명된 경우
- 말하기와 씹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- 신경계 또는 정신기능에 심각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
-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장애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
2급
-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경우
- 두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
-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
- 신경계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손상으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
3급
-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인 경우
- 말하기나 씹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-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평생 노동 불가한 경우
-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로 평생 노동 불가한 경우
4급
-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06 이하인 경우
- 말하기와 씹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경우
-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- 한쪽 팔 또는 다리를 팔꿈치나 무릎 이상에서 잃은 경우
5급
- 한쪽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
-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있어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- 신경계 손상으로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6급
-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1 이하인 경우
- 말하기 또는 씹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
- 고막이 상실되어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
- 한쪽 팔의 주요 관절 중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
7급
-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경우
- 두 귀의 청력을 모두 40cm 거리에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-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
- 신경계 또는 장기 기능 손상으로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8급
-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
-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
- 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경우
9급
- 두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경우
-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고 다른 귀가 1m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-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
10급
- 한쪽 눈의 시력이 0.1 이하로 감소한 경우
-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우
- 한쪽 팔의 주요 관절 하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
11급
- 두 눈에 조절 기능 또는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
- 한쪽 다리의 주요 관절 하나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
12급
-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2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
13급
- 두 귀가 정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-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경우
14급
- 한쪽 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신체 일부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경우
장애등급
관련 법률:
장애인 복지법
목적:
장애인의 복지 지원과
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
운영됩니다.
대상:
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
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
등급체계:
과거에는 1~6급으로 구분했으나
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
심한장애(중증)와
심하지않은장애(경증)으로
나뉘어집니다.
평가 방식:
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료기록을
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
고려해 평가합니다.
주요 혜택:
의료비 지원, 연금, 교통비할인,
주거 지원, 교육 및 취업 지원
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
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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