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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등급장애등급차이점
장해등급장애등급차이점

장해등급 / 장애등급 차이점

 

가족의 사고로 일처리를 하며 많이 헷갈렸던 장애,장해등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 닥치고 나서야 알아보려니 자료도 너무 없고 헷갈렸는데요.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해보았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

간단하게 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

 

 

장해등급

 

관련 법률:

산업재해보상보험법,

국가유공자법

 

목적:

근로 중 발생한 산재 사고

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

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
 

대상:

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

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와

국가 유공자가 해당됩니다.

 

등급체계:

장해의 정도에 따라 1~14급으로

세분화됩니다.

 

장해등급

1급

  • 두 눈이 실명된 경우
  • 말하기와 씹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  • 신경계 또는 정신기능에 심각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
  •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장애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

2급

  •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경우
  • 두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
  •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
  • 신경계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손상으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

3급

  •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인 경우
  • 말하기나 씹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  •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평생 노동 불가한 경우
  •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로 평생 노동 불가한 경우

4급

  •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06 이하인 경우
  • 말하기와 씹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경우
  •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  • 한쪽 팔 또는 다리를 팔꿈치나 무릎 이상에서 잃은 경우

5급

  • 한쪽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
  •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있어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  • 신경계 손상으로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
6급

  •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1 이하인 경우
  • 말하기 또는 씹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
  • 고막이 상실되어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팔의 주요 관절 중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7급

  •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경우
  • 두 귀의 청력을 모두 40cm 거리에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
  • 신경계 또는 장기 기능 손상으로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
8급

  •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
  •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
  • 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경우

9급

  • 두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경우
  •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고 다른 귀가 1m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

10급

  • 한쪽 눈의 시력이 0.1 이하로 감소한 경우
  •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우
  • 한쪽 팔의 주요 관절 하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

11급

  • 두 눈에 조절 기능 또는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
  • 한쪽 다리의 주요 관절 하나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

12급

  •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2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

13급

  • 두 귀가 정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경우

14급

  • 한쪽 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체 일부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경우

장애등급

 

관련 법률:

장애인 복지법

 

목적:

장애인의 복지 지원과

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

운영됩니다.

 

대상:

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

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

 

등급체계:

과거에는 1~6급으로 구분했으나

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

심한장애(중증)와

심하지않은장애(경증)으로

나뉘어집니다.

 

평가 방식:

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료기록을

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

고려해 평가합니다.

 

 

주요 혜택:

의료비 지원, 연금, 교통비할인,

주거 지원, 교육 및 취업 지원

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

제공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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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등급 / 장애등급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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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등급장애등급차이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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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등급 / 장애등급 차이점

 

가족의 사고로 일처리를 하며 많이 헷갈렸던 장애,장해등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 닥치고 나서야 알아보려니 자료도 너무 없고 헷갈렸는데요.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해보았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.

간단하게 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

 

 

장해등급

 

관련 법률:

산업재해보상보험법,

국가유공자법

 

목적:

근로 중 발생한 산재 사고

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

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
 

대상:

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

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근로자와

국가 유공자가 해당됩니다.

 

등급체계:

장해의 정도에 따라 1~14급으로

세분화됩니다.

 

장해등급

1급

  • 두 눈이 실명된 경우
  • 말하기와 씹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  • 신경계 또는 정신기능에 심각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
  •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장애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

2급

  •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인 경우
  • 두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
  •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은 경우
  • 신경계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손상으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

3급

  •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인 경우
  • 말하기나 씹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  •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평생 노동 불가한 경우
  •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로 평생 노동 불가한 경우

4급

  •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06 이하인 경우
  • 말하기와 씹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경우
  •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
  • 한쪽 팔 또는 다리를 팔꿈치나 무릎 이상에서 잃은 경우

5급

  • 한쪽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
  •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있어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  • 신경계 손상으로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
6급

  •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1 이하인 경우
  • 말하기 또는 씹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
  • 고막이 상실되어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팔의 주요 관절 중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7급

  •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경우
  • 두 귀의 청력을 모두 40cm 거리에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
  • 신경계 또는 장기 기능 손상으로 단순 작업 외 불가능한 경우

8급

  •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
  •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
  • 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경우

9급

  • 두 눈의 시력이 0.6 이하인 경우
  •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고 다른 귀가 1m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

10급

  • 한쪽 눈의 시력이 0.1 이하로 감소한 경우
  •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우
  • 한쪽 팔의 주요 관절 하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

11급

  • 두 눈에 조절 기능 또는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
  • 한쪽 다리의 주요 관절 하나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

12급

  •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2개의 발가락을 잃은 경우

13급

  • 두 귀가 정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
  •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경우

14급

  • 한쪽 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체 일부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경우

장애등급

 

관련 법률:

장애인 복지법

 

목적:

장애인의 복지 지원과

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

운영됩니다.

 

대상:

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

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

 

등급체계:

과거에는 1~6급으로 구분했으나

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

심한장애(중증)와

심하지않은장애(경증)으로

나뉘어집니다.

 

평가 방식:

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료기록을

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

고려해 평가합니다.

 

 

주요 혜택:

의료비 지원, 연금, 교통비할인,

주거 지원, 교육 및 취업 지원

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

제공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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